
인생 처음으로 경매 참가, 조합원 지위 승계 물건을 노리다 나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러 법원에 간 적은 정말 많다.이미 매각된 물건을 나눠갖는 후단의 절차만 알았지, 실제로 경매에 참여한건 처음이다. 그정도로 매력적인 부동산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기로 했다.해당 부동산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이었고, 국가나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자는 아니나 채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만족하여 경매 낙찰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 가능한 물건이었다. 여기서 리스크가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매각기일 조서, 매각물건명세 등을 꼼꼼하게 따졌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근처 부동산에 탐문도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로톡으..